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갈비탕을 판매한 전북 장수 지역 유명 음식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갈비탕집이 위치한 장수는 한우의 고장으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어 소비자 신뢰 하락과 지역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친 사례로 꼽힌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황지애 부장판사)는 30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벌금 9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장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호주와 미국에서 수입한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으로 표시해 손님들에게 1그릇에 1만2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판매한 가짜 ‘한우 갈비탕’은 8개월간 3600그릇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을 100만원 감경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도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를 구별해 인식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기간 구입한 외국산 소고기만 1800㎏에 이르러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한 수준이고, 여타 감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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