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3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7층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 있던 곰솥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곰솥에서 불이 번지며 세탁기와 에어컨 등이 불에 탔다.
불은 아파트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진화대에 의해 14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방화 경위 및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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