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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지갑 손댄 남녀, 재판서 “쟤가 했어요”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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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9 07:23:31 수정 : 2025-06-29 07: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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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사진관에 놓여 있던 다른 사람의 지갑을 발견하고 현금을 빼간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B(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53분 강원 춘천시 한 즉석사진관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지갑을 발견,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만원을 꺼낸 후 가져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나 B씨가 현금을 절취했다”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해 11월 18일 사건과 관련해 경찰 연락을 받자 B씨에게 ‘현금을 썼어야했어’, ‘같이 갈래요 공범씨?’, ‘완전 빼박이면 6만 몇 천원 있었다고 증거 있냐고 그거 가져갔다고 하고 그거 돌려준다고 해야지’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B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후 범행을 자백했다”며 “당시 B씨는 A씨가 절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고액을 절취하지는 않은 점, A씨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씨는 폭력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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