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철퇴를 맞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6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11시17분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9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음주 운전했다”며 “피고인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B(3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10시 원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B씨는 2023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혈중알코올농도 0.317%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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