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과목 장기근무자 96명 선발
지역수당·숙소 등 정주여건 지원
“5년 한시 계약… 효과 미미” 지적에
복지부 “의료진 확보 마중물 기대”
다음 달부터 경남과 강원, 전남, 제주에 지역필수의사제가 도입된다. 필수·지역의료 분야 의사 부족에 따른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 인력 확충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수술’ 등 응급·필수의료 대란 완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경남을 비롯한 강원과 전남, 제주에서 지역필수의사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내·외·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심혈관·흉부외과 등 주요 8개 필수 진료과목의 5년차 이내 전문의 가운데 지역에서 5년간 장기 근무하기로 계약을 맺는 내용이다.

이들 4개 시·도에서 24명씩 총 96명을 뽑는데, 과별 채용 인원은 해당 병원에서 정한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면 급여 외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숙소 등 정주여건 등을 지원한다. 시범 시·도는 근무수당 외 자체 지원책을 더한다. 경남도의 경우 월 100만원의 주거·교통·문화생활에 필요한 동행 정착금을 지원한다. 계약 의사가 6개월 이상 지역에 전입 또는 거주하면 1명당 200만원씩 최대 800만원의 환영금을 지원하고, 월 50만원의 미취학 자녀 양육지원금과 초·중·고교 자녀 장학금도 지원한다.
강원도는 월 100만∼20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과 강원랜드 등 관광 인프라 이용을 지원하기로 했고, 전남도는 대학 기숙사·공공임대를 활용한 주거 지원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한 문화시설 할인 등 생활 인프라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의료기관별 숙소 지원과 급여 상향 책정, 근무조정 등을 준비 중이다.
경남도는 도내 경상국립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경남도의사회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특히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매우 심각한 과제”라며 “지금 시작 단계인 만큼 다소 보완할 점도 있겠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원은 우수한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한시적인 계약을 통해 근무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지역필수의사를 더 늘릴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민관 경남도의사회장은 “지역필수의사제도는 단기 정책이어서 의료법이나 의료사고 특례법을 개정해 지역필수의사를 더 양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고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의사를 확보하는 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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