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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흉기소지죄’ 53일 만에 83명 검거…식칼·송곳·손도끼까지 흉기도 다양

, 이슈팀

입력 : 2025-06-27 05:58:12 수정 : 2025-06-27 06: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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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된 4월8일∼5월31일 82건·83명 검거
서울 2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 16명으로 뒤이어
경찰, ‘원칙적으로 현행범 체포’ 등 현장 지침 마련
전문가 “경각심 가져야…경찰, 꼼꼼한 법 집행 필요”

4월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도입된 뒤 시행 50여일간 전국에서 80명 넘는 인원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주변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타인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매일 1∼2명꼴로 있었다는 의미다.

 

지난 4월8일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중국인 남성 A씨(왼쪽), 검거되는 A씨. 서울경찰청 제공

27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8일부터 5월31일까지 53일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검거 건수는 82건, 인원은 83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4월과 5월 각각 21명, 62명이 붙잡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25명이 검거됐다. 이어 경기남부 16명, 경북 7명, 부산 6명, 강원 5명, 인천 4명 순으로 나타났다. 5월까지 검거 건수가 없었던 곳은 광역지자체 중 울산과 세종 두 곳에 불과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형법에 신설돼 지난 4월8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3년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신설이 추진됐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꺼내는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죄나 총포화약법상 총포 등 불법소지죄,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휴대죄로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수협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이 고지되기 전이면 처벌이 어렵고, 총포 등 불법소지죄는 규제 대상을 총포와 칼날 길이 15㎝ 이상 도검 등으로 한정한다. 흉기 은닉휴대죄의 경우 흉기를 숨겨서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고, 벌금도 10만원에 불과하며 주거가 일정한 경우엔 현행범 체포도 불가능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조선(왼쪽),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최원종. 연합뉴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되자마자 전국에서 검거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시행 첫날인 8일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 든 혐의로 중국인 A(58)씨가 검거됐다. 신고를 접수한 기동순찰대가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이외에도 식칼이나, 송곳, 손도끼, 전지가위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례들이 있었다.

 

경찰은 신설된 법인 만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25일 적극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소지한 흉기를 드러내고 주변인에게 폭언·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행범 체포 등을 적극 검토해 신병을 확보하고 도주우려나 주거부정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가족·동거인을 통해 조현병 등 정신병력이 확인되면 필요시 응급입원을 병행한다.

 

동시에 현장에서 혐의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의동행 후 불구속 수사해 지나친 법 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로 했다.

 

실제로 식칼을 들고 이동하던 행인이 검거됐는데, 농사일을 하던 중이거나 빌린 칼을 돌려주러 가는 길이었던 점이 인정돼 불송치 된 사례가 있었다.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법 도입 초기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명확한 집행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사법대학)는 “제도 시행 초기에 이 정도 검거 건수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오히려 사회적으로 불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현장 경찰들의 꼼꼼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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