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충북도에 청주의료원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2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의료원은 이달 직원에게 지급돼야 할 상여금 80%인 10억9000만원을 체불했다”며 “충북도는 청주의료원 임금체불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의 상여금은 사실상 실질임금의 일부”라며 “더 큰 문제는 체불된 상여금이 언제 지급될지 기약조차 없고 이후에 임금체불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금체불 이유로 청주의료원 경영 악화로 꼽았다.
노조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4억원 등 흑자를 기록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환자 유출 등 지난해 11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노조는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의료원이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그 밖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의료원의 경상수입만으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충북도는 그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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