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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첫 재판… 유족들 “심신미약 감경은 안 돼”

입력 : 2025-06-24 19:01:03 수정 : 2025-06-24 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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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정신질환에도 복약 중단
일면식 없는 60대 女 사망케 해
김측,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24일 서울북부지법 재판정에는 누런색 수용복 차림의 한 남성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김성진(33)이다. 사건 이후 처음 법정에 선 그는 공판 내내 멍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성진은 정신질환을 앓고도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유족 측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성진 측은 별다른 해명 없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2023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음주를 일삼으며 층간소음과 건물 유리창 손괴 등 수차례 문제를 빚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김성진은 사건 당시 환청을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진은 범행 이틀 전 손가락 골절로 입원했는데 병실 환경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기간 단약으로 인한 환청 현상 등이 겹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누군가를 살해해 화를 풀고 교도소에 들어갈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범행 내용은 참혹했다. 김성진은 입원 3일 차인 4월 22일 병원 인근 마트에 들어가 가게에 진열된 흉기를 집어 일면부지인 40대 여성 마트 직원 정모씨와 60대 여성 손님 백모씨에게 휘둘렀다. 정씨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이미 다쳐 바닥에 쓰러져 도망치던 백씨는 수차례 공격으로 숨졌다.

백씨 유족들은 검사가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읊는 동안 방청석에서 연신 흐느꼈다. 법정 경위는 울음소리가 커지자 유족에게 눈물을 닦을 휴지를 건네며 진정시켰다. 배석 판사는 붉어진 눈시울로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백씨 조카 김모(41)씨는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 얼굴만 봤는데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로 확인된 김성진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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