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엔 공감… “내부 논의 진행”
의료비 급증·의정 갈등 장기화에
의료 수가도 올라 재정 압박 거세
8월 중 건정심서 최종 결정 예정
최근 2년간 동결된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는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인상폭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 주목된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의료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2026년도 건겅보험료율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8월 중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2026년도 건보료율을 현행 7.09%에서 약 2% 인상된 7.23%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로 건보료율 인상과 관련해 보고한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만약 내년에 2% 인상되면 월평균 소득 370만원인 직장인의 월 건보료는 약 2600원(연간 3만1200원) 인상된다.
정부는 건보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인상률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2년 연속으로 건보료율을 동결했던 만큼 내년에는 인상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 조치였다. 그러나 초고령화에 돌입하면서 의료비 지출 급증,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 비용,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26년도 의료기관에 지급될 의료 서비스의 수가까지 평균 1.93% 인상되면서 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수가 인상 탓에 추가로 쓰일 재정은 약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꾸준히 상승했다. 2017년에는 동결이었지만,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 인상이 이어졌다.
건보료율 인상과 함께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2027년 12월31일에 효력이 끝나는 일몰 조항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이 일몰 조항을 폐지해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지원 확대가 의료 이용 증가를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지출 통제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율과 관련해 이제는 부담도 커진 만큼 인상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는 이뤄졌다”면서 “가입자 단체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가 내년에 오르는 걸 우려하기도 한다. 내부적으로 여러 안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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