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자신이 묵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가 없다’는 취지로 평가하는 글을 남긴 투숙객이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23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북방면 장항리 소재 한 펜션에 묵었다. 1박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음에도 펜션 시설은 낙후했고 악취까지 났다.
결국 A씨는 첫날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둘째 날 새벽 퇴실했다.
펜션 이용에 불만족을 느낀 A씨는 같은 달 26일 지도 애플리케이션 리뷰 코너에 24줄짜리 후기 글을 남겼다. 대부분 펜션이 비싼 가격에 비해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글 마지막에는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제일 기분 나쁜 건 여기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라고 적었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욕의 고의, 피해자 특정, 모욕적인 표현 모두 다투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펜션을 이용하고 후기를 남긴 것은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싼 가격을 내고 숙박을 했으므로 서비스 측면에서 좋은 대우를 기대했을 것이고 이는 사회통념과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고인은 불만을 느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피고인이 숙박에 지출한 비용, 모욕적 표현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리뷰 공간은 별점과 후기를 통해 고객이 느꼈던 불만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므로 어느 정도 불쾌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는 공간 성격에 비추어 용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 또한 해당 글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이며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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