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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4법, 예상되는 쟁점과 과제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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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3 13:00:00 수정 : 2025-06-22 16: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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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4개 법률안은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여러 수사기관을 조정할 국무총리 소속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신설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몇 가지 고려해 볼 점이 있다.

 

먼저 복잡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금융사기 사건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판과 관련해서는 주도면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수사 초기부터 관여하지 않아 수사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와 진술의 맥락을 모르는 공소청 검사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증거 탄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는 공소 유지의 실패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수사·기소의 분리를 먼저 시행한 영국에서는 부실한 수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 기소한 사건으로 법원의 질타를 받은 사례가 있기도 했다. 범죄자는 처벌을 피하고 피해자만 울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 지연 문제는 더욱 심각한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의 지연은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6개월 초과 처리 사건의 비율은 사기사건에선 2020년 11.8%에서 2023년 28.0%로, 배임사건에선 같은 기간 20.5%에서 50.6%로 각각 2배 넘게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 더하여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존재하고 그사이를 국수위가 조정하는 구조는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

 

가령 고위공직자의 뇌물 혐의(공수처 소관)와 대규모 금융사기(중수청 소관)가 얽힌 사건은 두 소관 기관이 관할을 다투는 동안 국수위로 넘어가게 된다. 국수위의 조정이 이뤄지기까지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고, 그 사이 범죄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시간을 벌 수 있다. 국수위의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에 따라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여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소 분리의 모델로 언급되는 영국은 1986년 경찰로부터 공소 유지 부분을 독립시켜 검찰청을 설립한 뒤 1988년 중대범죄수사청(SFO)을 설립해 중대 부패범죄는 수사와 기소를 통합해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는 검찰이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유럽인권재판소로부터 ‘독립성 부족’을 여러 차례 지적받았는데, 행정부인 국무총리 산하의 국수위가 수사기관의 조정을 담당하는 이번 개혁안과도 무관하지 않다. 가장 최근인 2021년 출범한 유럽검찰청(EPPO) 역시 국경을 넘나들며 유럽연합(EU)의 재정적 이익을 해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합해 행사한다.

 

70년 넘게 작동해온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범죄에 노출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 현행 형사소송법과의 조화도 고려하면서 검찰시민위원회 같은 외부통제 장치를 실질화하고,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부 개혁, 그리고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soo.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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