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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내란특검 특검보 6명 임명… “신속·공정한 수사 이뤄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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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0 17:25:27 수정 : 2025-06-20 1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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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내란 특검’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0일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6명의 특검보에 대한 임명을 19일 밤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검보에는 박억수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지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박태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우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임명됐다. 공보 업무는 박지영 특검보가 맡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강 대변인은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가 확정됐다”며 “이로써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기본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걸맞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검의 특검보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특검보 임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요청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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