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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허가

입력 : 2025-06-20 15:31:24 수정 : 2025-06-20 16: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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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희망자 물색은 스토킹호스 방식 추진…매각주간사 삼일회계법인
회생법원, 채권자협의회·법원 관리위 의견조회 거쳐 "필요성 인정"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입구.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회사의 청산가치(약 3조 6천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 5천59억원)를 상회하는 점을 언급하며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홈플러스의 신청을 허가했다.

 

인가전 M&A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된다.

 

매각주간사는 홈플러스 측이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으로, 앞서 법원에 홈플러스 재무상태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한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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