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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 수사계획 없다” 정보 흘린 경찰…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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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0 16:11:50 수정 : 2025-06-20 1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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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계획을 브로커에게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62)씨와 B(6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경찰관 C(56)씨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A씨와 B씨는 2018년 4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특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수사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브로커에게 해당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B씨는 일선 경찰서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 단속·수사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업소와 관련해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주에 대한 추가수사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업소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팀의 단속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B씨에게 알려줬고, B씨는 이를 브로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통상 수사는 밀행성의 원칙에 따라 비밀리에 진행된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던 업주가 실제 업주를 찾기 위한 수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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