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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대 피해’ 울산 태연재활원, ‘개선 명령’ 행정처분

입력 : 2025-06-20 13:42:15 수정 : 2025-06-20 1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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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생활지도원의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이 벌어졌던 울산 장애인 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 행정처분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한 ‘태연재활원 학대 사건 관련 경과 및 대응’ 자료에 따르면 울산 북구는 지난 5일 태연재활원에 개선 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울산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 태연재활원 홈페이지 캡처

행정처분은 수위가 가장 낮은 개선 명령부터 ‘시설장 교체’, 가장 강력한 ‘시설 폐쇄’로 구성된다. 집단 학대가 벌어졌던 태연재활원이 가장 낮은 개선 명령 처분을 받은 건 학대와 관련된 위반이 처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통상 1차 위반 때는 개선 명령만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최대 규모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는 지난해 10∼11월 20명의 생활지도원이 중증장애인 29명을 수백 차례 폭행하는 집단 학대가 벌어졌다.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진 장애인도 있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생활지도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을 구속했다. 구속기소 된 4명 중 3명에 대한 1차 공판은 지난 10일 열렸다. 울산시는 지난 9∼13일 태연재활원 운영 법인인 태연학원을 겨냥한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태연재활원에서의 집단 학대로 논란이 일자 전국 5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109개소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벌였다.

 

태연재활원은 학대 이외에 다른 논란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시설 지침에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이 60세로 명시돼 있음에도 2012∼2013년 지자체 등과 사전협의 없이 정년 초과자를 계속 고용해 보조금으로 인건비 및 각종 수당 142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듬해 보조금 반환 조치와 함께 개선 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2016년에는 무자격의 시설장 및 사회재활교사,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를 채용해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했다. 인건비 보조금으로 9854만원을 받았고, 비지정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직책 보조비로 후원금 4400만원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아 인건비 보조금과 후원금이 반환 조치 됐다.

 

서미화 의원은 “아무리 학대 관련 1차 행정처분이었다 하더라도 (태연재활원에) 개선 명령만 내리는 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집단 학대가 벌어진 만큼 시설장 교체 수준의 처분은 내려져야 했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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