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 묶인 재정준칙 도입 시급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위해 발행한 적자 국채 총액은 19조8000억원이다. 1차 추경 때 발행분(9조7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올해만 3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 국채가 발행된 셈이다.

이에 따라 본예산 기준 1273조3000억원이던 누적 국가채무 규모는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민 한 사람당 약 2516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에 달한다. 2019년까지만 해도 35.4%였던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41.1%) 코로나19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대거 돈을 풀면서 40%를 넘었고, 어느덧 50%에 근접했다.
불어난 나랏빚은 국가 신용 문제와 직결된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S&P는 올해 한국의 신용 등급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추진한 ‘재정준칙 도입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묶는 내용의 법안으로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기준과 비슷하다. 이번 2차 추경에 따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2%로, 이미 3%를 훌쩍 넘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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