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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임금 300만원 체불한 선장 긴급체포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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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9 15:11:26 수정 : 2025-06-19 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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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외국인 선원 근로자에 대한 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긴급체포
베트남 국적 선원 근로자 1명의 임금 3백만원 미지급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40대 선장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선원 1명에게 지급해야 할 총 임금 300만원을 5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체불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악의적으로 체불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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