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李대통령 공약 ‘주 4.5일제’…경기서 68개 기업 참여, 시범사업 전국 첫 시행

입력 : 2025-06-19 14:30:30 수정 : 2025-06-19 14:30:29

인쇄 메일 url 공유 - +

사진=구글 AI Gemini 생성 이미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9일 오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68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경기지역 민간기업 67곳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68곳을 대상으로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유형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주 4.5일제(요일 자율 선택), 주 35시간, 격주 주 4일제 등 다양하게 운영된다.

 

업무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 및 기관의 사용자와 노동자는 시범사업에 협력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참여 기업들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맞춤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노동생산성, 직무만족도 등 44개 세부지표를 통해 성과를 분석한다.

 

도는 분석 결과를 통해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전국 확대가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IT 기업, 제조업, 언론사까지 다양한 조건과 특성을 가진 기업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대통령이 도입을 검토하는 주 4.5일제는 주 5일 근무에서 금요일 오후를 쉬는 방식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형태의 근무 제도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주 4.5일제 시범사업 실시를 지원하고, 범정부차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하겠다고 했다.

 

국가 및 지자체에 과로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실노동시간 단축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해 근로기준법 상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공짜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고 업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노동법원 설립 및 노동위원회 실효성 강화, 근로감독인력 증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이주빈 '신비로운 매력'
  • 한지민 '빛나는 여신'
  • 채수빈 '여신 미모'
  • 아일릿 원희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