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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수깡·컨디션은 술 깨는데, 여명808은 안 깬다고?” [수민이가 화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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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9 22:20:22 수정 : 2025-06-19 2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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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해소제 10개 중 9개 ‘효과 입증’
“숙취엔 무조건” 이라던 여명808 탈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숙취 해소 효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한 식품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숙취 해소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한 것으로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합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해 제조업체들로부터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 숙취해소 음료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봤으며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시험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을 준수하고, 숙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과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등 평가항목의 유의적 개선(p<0.05)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유의적 개선은 시험 식품을 섭취한 대상자와 섭취하지 않은 대상자의 변화 정도를 비교했을 때 100명 중 95명에서 개선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HK이노엔 '컨디션 헛개'와 삼양사 '상쾌한', 동아제약 '모닝케어 PRESSON G', 광동제약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 한독 '레디큐 드링크 오리지널',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이다.

 

식약처는 그래미 '여명808' 등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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