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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임대 혐의’ 尹 장모 검찰 송치

입력 : 2025-06-19 06:00:00 수정 : 2025-06-18 20:57:47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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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씨, 경찰 조사서 혐의 인정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농지 불법 임대 의혹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농지 불법 취득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최씨는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줬다가 덜미를 잡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 2023년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2023년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5년부터 이 농지를 소유해 왔으나 실제 자경(自耕)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 혐의가 확인됐고, 최씨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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