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농지 불법 임대 의혹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농지 불법 취득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최씨는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줬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2023년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5년부터 이 농지를 소유해 왔으나 실제 자경(自耕)한 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 혐의가 확인됐고, 최씨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