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방첩사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김대우 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경찰에 체포조 지원을 요청하고 체포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을 보여주며 받아적으라고 했고,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구성되면 출동시켜 이들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B-1 벙커로 이송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이 ‘위치는 경찰 쪽으로 요청해야겠다’는 혼잣말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이 ‘여 전 사령관이 14명을 체포하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김 전 단장은 “잡아서 이송하라고 했다”며 “합수단이 계엄사범을 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포해서 이송하라는 뉘앙스로 알아들었다”고 답했다.
이후 방첩사 수사관들이 국회로 출동할 때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고 다시 지시했고, 이를 자신이 하달했다는 것이 김 전 단장 설명이다. 다만 부하들에게 체포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방첩사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우리 임무는 직접 체포하는 게 아니고 특전사든 경찰이든 다 정리하고 인원들을 우리에게 인계하면 수방사로 인계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 말미 재판부는 1심 구속기간 만료기간 6개월이 다가오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에 대해 언급했다. 재판부는 “김봉식 피고인의 구속만료가 7월 8일인데, 아마 다음 주에 보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검찰 측이 보석 조건을 달고 직권보석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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