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나 직원 1명이 숨졌다. 이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고용 당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살펴보기로 했다.

18일 인천소방본부와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5분쯤 강화군 선원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퇴비동에서 직원들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40대 남성 3명도 두통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았다.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숨직 직원은 퇴비동 건물 1층 내부에서 다른 직원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시설 관계자는 소방 당국에 “A씨는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악취가 심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였다”며 “이를 고려하면 사망자는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은 환경부·인천시·강화군이 120억원을 투입해 2015년 준공했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면적은 4246㎡ 규모로 퇴비동과 수처리동을 갖추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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