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있는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공유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전국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A(31)씨와 B(29)씨를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매수남의 전화번호 약 400만개가 저장된 모바일 앱을 전국의 성매매 업주 2천500여명에게 월 이용료 10만원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앱은 성매매업소에 다녀갔거나 전화 문의 등을 한 적이 있는 성매수남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화한 것으로, 대상자들의 특징(이용 횟수·평판·성적 취향)까지 담겨 있다.
앱 이용자인 성매매 업주들은 이를 바탕으로 응대하기 어려운 이른바 '진상' 손님을 거르고, 연락처의 주인이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단속을 피하는 데에 활용했다.
앞서 A씨는 필리핀 세부에 체류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알게 된 중국인 추정의 개발자로부터 앱 운영을 제안받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과 필리핀을 자주 오가는 지인 B씨와 함께 성매매 사이트 등에 앱을 광고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온 성매매 업주들에게 텔레그램으로 통해 앱을 제공했다.
이용료는 1개월 10만원, 2개월 18만원, 3개월 25만원, 6개월 45만원으로, 장기 이용 시 요금이 더욱 저렴해지는 구조였다.
A씨 등은 범죄수익금을 안전하게 취하기 위해 전문 돈세탁 조직을 이용했다.

돈세탁 조직은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월 이용료를 입금받은 후 또 다른 여러 대포 계좌로의 송금을 거쳐 A씨 등에게 불법 수익금을 전달했다.
A씨 등은 총 범죄수익 46억여원 중 절반을 중국인 추정 앱 개발자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해당 앱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성매매 업주들에 대한 적발 및 자금 추적을 바탕으로 돈세탁 조직 12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한 데 이어 올해 들어 A씨와 B씨도 붙잡았다.
A씨 등은 그동안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이번 사건으로 불법 취득한 23억4천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한 앱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며 "앱 개발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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