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 결과에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어도어 측은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하자 이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법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3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4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고, 멤버들이 고법에 항고했으나 이날 재차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뉴진스는 가처분에 따라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는 독자적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양측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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