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6년여간 입찰 담합을 벌인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2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하기계, 뉴텍이엔지, 대열시스템, 동성이엔지 등 38개 물탱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GS건설 등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전국 범위에서 이뤄진 입찰 담합 규모는 관련 매출액만 5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탱크는 아파트 등 건축물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에 따라 지하나 옥상에 설치하는 필수 시설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다수 국민의 주거공간인 아파트 분양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oasi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