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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못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채권추심업체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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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7 15:40:46 수정 : 2025-06-17 15: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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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여파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 대신 변제한 전세보증금 채권 규모가 불어나자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추심업체와 협업에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지사의 모습. 뉴시스

HUG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용정보업체와 추심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 관리 업무 전반을 위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이란 HUG가 보증 사고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서 회수해야 하는 돈으로, 최근 4년간 가파른 증가폭을 보였다.

 

2021년 대위변제액은 5041억원 규모였으나 전세사기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22년 9241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3년 3조5544억원, 지난해에는 3조9948억원으로 가파르게 뛰었다. 올해에는 5월까지 1조1019억원으로 집계됐다.

 

HUG는 대위변제 대상 주택을 경매에 넘겨 낙찰받는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지만, 낙찰액이 채권액에 미치지 못해 잔여 채권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대위변제액 중 미회수 금액은 회계상 손실로 잡혀 HUG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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