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교수도 취하 동의서 제출

정부가 논문 조작 등이 드러나 취소된 대통령상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며 황우석(사진) 전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은 이날 황 전 교수 상대 환수금 청구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에 소 취하서를 냈다. 황 전 교수 측도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은 4년 만에 마무리됐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4년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황 전 교수는 이 업적으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논문 조작이 드러나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2006년 당시 과학기술부는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관련 규정 미비로 당시 취소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상장 수여 이후 16년 만인 2020년 10월 취소됐다.
황 전 교수는 의견제출 기회 미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의견 청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절차적 위법을 인정했다. 다만 정부 처분이 당연 무효에 이를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이를 종합해 무효가 아닌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4월 해당 판결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후 황 전 교수에게 상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황 전 교수는 이미 기부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3월 황 전 교수를 상대로 이번 환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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