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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색출 논란' 강원 경찰 "업무 실수…상처 입은 직원에 사과"

입력 : 2025-06-16 18:40:06 수정 : 2025-06-16 18: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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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소란 경찰 간부' 사건 열람 직원들에 경위서 요구, 논란 점화

강원경찰청이 최근 춘천에서 발생한 '만취 소란 경찰 간부' 사건으로 말미암은 제보자 색출 논란에 대해 "업무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며 고개를 숙였다.

16일 춘천경찰서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지휘부 3명은 이날 춘천경찰서를 방문해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번 일로 인해 상처받은 직원들에게 사과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연합뉴스

그러면서 "112 신고 시스템 체계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새벽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정은 술에 취해 112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또 순찰차 뒷좌석에서 "빨리 차를 세우라"며 조수석 의자를 발로 걷어차거나 경찰에 욕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강원경찰청은 '만취 소란 경찰 간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이 사건의 112 신고기록을 열람한 직원들에게 해당 사건을 알게 된 과정과 신고기록 열람 이유 등을 담은 경위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강원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가 조직 쇄신보다 제보자 색출에 몰두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춘천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13일 "당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를 본 경찰관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럽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경위서를 받음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A 경정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심한 욕설에 물리력까지 행사했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이에 감찰에 나선 강원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직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 선제적인 인사 조처 차원에서 최근 A 경정을 대기발령 했다.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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