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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생산라인서 절삭유 용기 발견…경찰 수사 나서

입력 : 2025-06-16 17:32:27 수정 : 2025-06-16 18: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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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 사망 근로자, ‘금속 절삭유’ 용기 사용
공장 측은 ‘수입산 식품용’ 윤활유 사용했다는 입장
지난 2일 오후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회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윤활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진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가 ‘금속 절삭유’ 용기에 담긴 윤활유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같은 물질의 제빵공정 사용 여부 수사에 나섰다.

 

금속 절삭유는 절삭 가공 작업 시, 공구와 절삭 작업 재료 간의 마찰열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공업용 윤활유다. 공장 측은 용기만 금속 절삭유 용기를 썼을 뿐, 안에 담긴 내용물은 인체에 무해한 ‘식품용 윤활유’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숨진 50대 근로자 A씨는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참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기계는 노후나 불량으로 덜컹거리는 경우가 잦았고 근로자들이 직접 윤활 작업을 했다는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사용했던 윤활유 용기가 나왔는데 시중에 판매 중인 D사의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D사의 금속 절삭유는 염화메틸렌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이 주요 성분으로 흡입 시 두통과 어지럼증, 접촉 시 피부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노출 시에는 간이나 신장이 손상되고 신경계 이상과 더불어 심하면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A씨가 소지하던 금속 절삭유 용기를 공장에서 임의 제출받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용기에 담긴 액체 상태 내용물과 포장 전·후 상태 빵 여러 개를 수거해 감정을 의뢰했으며,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 측은 수입산 식품용 윤활유 L사의 제품을 제빵공정에 썼다며 용기만 금속 절삭유 용기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사고 직후 윤활유 관련 언론 질문에서도 SPC그룹은 ‘푸드 그레이 윤활유’를 뿌렸고 이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냈었다.

 

식품위생법 4조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진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식품,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역시 마찬가지다.

 

제빵공정에서 금속 절삭유 용기를 사용한 자체만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측이 주장한 식품용 윤활유로 국과수 감정에서 나오더라도, 어떠한 이유에서 금속 절삭유 용기에 담았는지는 엄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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