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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직권보석 결정… 金은 불복

입력 : 2025-06-16 19:28:24 수정 : 2025-06-16 2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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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연락 금지·주거 제한 등 조건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결정에 불복해 당장 석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또는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 제출과 주거 제한, 증거 인멸 금지,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걸었다. 또한 내란 혐의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돼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만약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없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보석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결정에 항고하면서 서약서 등 제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구속을 해제하고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직전 피고인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보석을 명하고 다양한 보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보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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