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에 지역경찰과 함께 파견
살포 금지 입법화도 추진하기로
정부 “광복절 전 처리 최대한 노력”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금지법’의 대체 입법을 지원해 광복절 전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부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을 불법 살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엄중 조치를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열렸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시 강화군의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찰은 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지역경찰뿐 아니라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며 위험구역 설정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 현행법으로 전단 살포를 방지·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규율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광복절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대북전단을 차단하되 신고제로 운영하거나 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위헌 소지를 없애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아울러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세 차례 전단을 살포한 납북자 가족 단체는 정부가 납북자 문제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납북 피해자의) 90대 노모 두 분을 만나 위로해 주고, 남북대화가 열릴 때 납북자 생사 확인 문제를 북측에 제기하겠다고 한다면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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