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재해 감축” 3년째 추진
근로자 참여·교육내용도 부정평가
중소 건설업 관계자들이 실제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위험성평가 제도와 관련해 관리감독자의 전문지식·근로자 참여 수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다. 정부가 3년째 추진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 핵심 예방수단이기도 하다.
16일 학술지 ‘문화기술의 융합’ 11권2호에 게재된 논문 ‘중소건설현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행력 제고 방안’(조승관·오태근)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공사비 50억원 미만 중소건설사업장에 종사하는 관리자·근로자 대상으로 설문조사 108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전문지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 운영실태 관련 6개 문항(5점 만점) 중 관리감독자의 전문지식 수준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값(3.19)이 가장 낮게 나온 것이다. 이어 두 번째로 부정적 평가 수준이 높았던 게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를 위한 교육 훈련 방법 제공 여부에 대한 문항(응답 평균값 3.28)이었다.
연구진은 “(중소 건설현장 위험성평가와 관련해) 근로자 참여와 교육 내용 개선이 필요하고 또 관리감독자의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향후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근로자 참여를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아리셀 참사 당시 사고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에서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아리셀은 우수사업장 인정으로 산재보험료까지 감면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만 해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은 아리셀을 포함해 24곳에 달했다. 다만 올 1분기에 단 한 곳도 이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아리셀 참사 이후 지난해 말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지침을 개정해 심사·관리를 강화한 상태다. 인정 기준을 기존 종합점수 70점에서 90점으로 올렸고 인정 후 사후점검 대상도 모든 인정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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