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원을 투입한다. 산지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계란에 대해서는 담합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체감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여름 방학 및 휴가철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소비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7월17일부터 8월6일까지 할인 한도가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축산자조금 및 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최대 50% 할인하는 돼지·한우·수입소고기 할인 행사를 7월 동시 개최한다. 수산물의 경우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여름철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
7월부터 고등어 할당관세(1만t)를 12월까지 신규 도입하는 한편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품·외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공식품 원료인 과일칵테일·으깬 파인애플·으깬 감귤류·기타단일과실주스 등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60억원) 등 물가안정 지원 사업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값 상승에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가 개입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산란계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강제,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5%에서 3.5%(한도 100만원)까지 인하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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