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해 보상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스타시드 운영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PUBG: 배틀그라운드’ 운영사 크래프톤과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 운영사 컴투스에 재발 방지 방안 보고 명령 등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지난해 3∼6월 배틀그라운드에서 아이템 관련 확률을 거짓으로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는 게임 캐릭터의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로 변경하는 확률형 아이템(‘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을 판매했다. 이용자가 4번째까지는 ‘꽝’이어도 5번째에는 무조건 당첨된다고 알렸지만 실제 확률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크래프톤은 또 확률형 아이템 ‘가공’을 판매하면서, 일부 아이템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인데 0.1414∼0.7576%라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도 받는다.
컴투스도 지난해 3∼5월 스타시드에서 판매한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가 나는 확률이 일부는 0%인데도 모두 24%라고 거짓으로 알린 혐의가 있다. 이 아이템을 구매하면 아이템 3종을 획득하는데, 1종에서만 24% 확률로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나머지 2종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확률 기만행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다만 업체들이 스스로 시정해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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