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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넘은 계란1판, 담합 때문?”…공정위 칼 빼들었다

입력 : 2025-06-16 16:16:58 수정 : 2025-06-16 16: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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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이 계란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과 관련해 대한산란계협회가 가격 인상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놓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회원사에 협회 고시가격을 따르도록 강제하거나 가격 인상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또는 담합으로 간주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산란계협회는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란계 및 산란종계 사육업계의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까지 올라 약 30%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평년 대비 4.2% 높은 수준이다.

 

도매가격 인상은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돼,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 기준 7천2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7천 원을 넘긴 수치다.

 

산란계협회는 정부 규제와 유통업체의 폭리가 계란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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