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의 자녀 중 고엽제 후유증을 겪는 생계곤란 가구는 이달 20만원을 받는다. 참전 후유증을 자식까지 물려받으면서 보훈부는 특별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16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생계 곤란 가구에 2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엽제 후유증이 2세에게도 유전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해 7월 ‘고엽제 2세·3세 피해자 연대’가 생겼다. 월남전 참전 군인 중 상당수가 고엽제 성분이 인체에 축적되면서 혈관을 손상해 심장질환, 운동신경 손상 등을 겪는다. 문제는 참전군 자녀도 고엽제 후유증을 물려받는다는 것이다. ‘고엽제법(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훈부는 고엽제후유증 당사자뿐만 아니라 2세환자의 진료도 돕는다.
올해는 450가구가 진료비 보조를 받는다. 장애 자녀가 있고 생계가 어려운 고엽제후유증 환자 429가구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등록·결정됐지만 등급 기준에 미달한 가구 21가구로 구성된다.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결정되면 신체검사를 통해 지원대상이 되는데,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이 되는 경우엔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들을 고려해 사각지대까지 지원에 나선 셈이다. 제도를 시작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받은 가구는 1만1373가구에 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엽제 후유증환자의 장애 자녀들에 대한 이번 특별지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의료와 복지 등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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