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실패에 불만을 품고 매물을 소개해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대구 북구 한 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지인 B(40대)씨를 찾아가 “오늘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상가 분양과 아파트 전세 계약 투자를 권유했지만, 결국 손해가 발생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로 제압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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