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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감사원 지적사항 대부분 즉각 개선…성과급 차등 지급은 연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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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5 18:09:14 수정 : 2025-06-15 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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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15일 거듭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대부분 즉각적으로 충실히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며 “일부 지적사항은 노사합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가스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항 14건을 공사에 통보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15곳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에 포소화 설비를 설치, 매년 작동을 시험하고 기지 내 분말소화약제 성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나 공사는 이러한 규정을 다수 어긴 것으로 적발됐다. 시설 안전 외에도 담당자의 자체 판단으로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등 보안 관리에 취약했다고 나타났으며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은 성과급을 6개 등급 이상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고 균등 배분에 동의하면 상위 등급 성과급을 하위 등급에 재분배해야 하나 공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가스공사는 △포소화 설비, 소화약제및 유류 저장탱크 유지·관리 미흡 △출입통제 관리 및 보안장비 설치·운용 미흡 △성과급 차등 지급 지침 미준수 및 환수 규정 마련 미흡 등의 감사원 지적 사항과 관련해 13일 해명자료를 냈다. 가스공사는 “LNG 생산기지는 자체 소방차 등 다양한 소화설비를 보유해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문제가 없다”며 소화 설비 작동 시험, 약제 검사 등의 지적사항은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공사가 자체 강화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가스공사는 “포소화 설비 전수 작동 시험을 완료해 현재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사에서 지적된 소화약제도 교체했다”고 했다.

 

출입통제 관리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는 지난 4월 신원조사 결과 특정범죄에 대한 상시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출입관리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과자 출입허가 사례 중 절반은 20∼40년 전이며 단순역무 수행을 위해 출입지역도 주요 설비 이외 장소로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임금협상 안건으로 상정해 노동조합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가스공사는 밝혔다. 간부직(2급 이상)에 2배 이상, 비간부직(3급 이하) 노조원은 1.4배 차등 지급하며,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연내 성과급 지급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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