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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밥 늦게 먹어!” 계모에게 학대당한 아이들…피해 아동은 되레 선처 탄원

입력 : 2025-06-13 16:09:08 수정 : 2025-06-13 16: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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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행유예’
게티이미지뱅크

밥을 늦게 먹는다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10살 남매를 상대로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은 계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아이들은 계모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지만 “용서하고 싶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들의 뜻에 따라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A 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계모 B 씨(2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초등생 남매 폭행 사건은 지난해 9월 18일 강원 원주시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자택에서 번갈아 가며 10살 딸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계모 B 씨는 친부 A 씨의 10살 딸과 7살 아들을 함께 때린 혐의도 받았다.

 

B 씨는 사건 당일 낮 집에서 그 남매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테이프가 감긴 나무 재질 둔기로 남매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B 씨는 같은 날 10살 딸이 ‘잠을 잤음에도 안 잤다고 거짓말했다’며 방에서 그 딸의 온몸을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A 씨는 이런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폭행을 당한 딸의 머리와 팔 부위에 둔기로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렀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체벌했는데, 피해 아동의 신체 사진에서 보듯이 이는 훈육의 정도를 훨씬 넘는 것으로 체벌의 강도가 가볍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동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다소 흥분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싶다고 진지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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