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각국이 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벌금을 무는 도시가 늘고 있고, 담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도 등장했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7월1일부터 해변, 공공정원, 학교 밖, 버스정류장, 스포츠경기장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금연 조치를 어길 경우 135유로(약 2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카페와 바 등의 테라스에서는 피울 수 있고, 전자담배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
카트린 보트린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며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흡연의 자유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탈리아 밀라노는 올해 초 거리를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40~240유로(약 6만~3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른 사람과 최소 10m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립된 장소는 예외다. 액상형 담배나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본 오사카도 지난 1월부터 길거리,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안 된다. 오사카는 일부 지역에서 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00엔(약 9500원)을 징수하는 조례를 2007년부터 시행해 왔다.
중국 상하이는 최근 금연 정책을 강화했다. 상하이는 지난 3월부터 와이탄·우캉루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서 흡연 단속 및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치원·학교·병원·경기장·공연장·버스정류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최대 200위안(약 3만8000원)이다.

베트남은 올해부터 전자담배의 생산과 판매, 수입, 보관, 운송 및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마카오도 전자담배의 판매, 광고,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마카오는 또 택시승강장 10m 이내나 정류장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1500파타카(약 25만원),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면 최대 600파타카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콩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 한다.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에 따른 조치다.
홍콩은 내년부터 여행객이 담배 19개비 이상 가지고 입국할 경우 최대 5000홍콩달러(약 8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대중교통 시설, 영화관, 병원, 경기장, 공공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 시 벌금 3000홍콩달러를 내야 한다.
한국은 길거리 흡연에 대한 별다른 규제는 없다. 다만 공공시설, 학교, 병원, 지하철역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담배꽁초를 노상에 버리면 환경 오염으로 간주하여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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