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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십만원?…해외 여행 가서 ‘담배‘도 조심해야겠네

입력 : 2025-06-15 08:00:00 수정 : 2025-06-13 16: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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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이 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다 걸리면 벌금을 무는 도시가 늘고 있고, 담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도 등장했다. 

 

프랑스에서는 7월부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해변과 버스정류장, 공원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게티이미지뱅크

 

15일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7월1일부터 해변, 공공정원, 학교 밖, 버스정류장, 스포츠경기장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금연 조치를 어길 경우 135유로(약 2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카페와 바 등의 테라스에서는 피울 수 있고, 전자담배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 

 

카트린 보트린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며 “아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흡연의 자유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탈리아 밀라노는 올해 초 거리를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40~240유로(약 6만~3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른 사람과 최소 10m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립된 장소는 예외다. 액상형 담배나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본 오사카도 지난 1월부터 길거리,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도 안 된다. 오사카는 일부 지역에서 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00엔(약 9500원)을 징수하는 조례를 2007년부터 시행해 왔다. 

 

중국 상하이는 최근 금연 정책을 강화했다. 상하이는 지난 3월부터 와이탄·우캉루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서 흡연 단속 및 금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치원·학교·병원·경기장·공연장·버스정류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최대 200위안(약 3만8000원)이다. 

서울역광장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6월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 약 5만7000㎡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뉴스1

 

베트남은 올해부터 전자담배의 생산과 판매, 수입, 보관, 운송 및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마카오도 전자담배의 판매, 광고,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마카오는 또 택시승강장 10m 이내나 정류장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1500파타카(약 25만원),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면 최대 600파타카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콩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 한다.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에 따른 조치다.

홍콩은 내년부터 여행객이 담배 19개비 이상 가지고 입국할 경우 최대 5000홍콩달러(약 8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대중교통 시설, 영화관, 병원, 경기장, 공공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 시 벌금 3000홍콩달러를 내야 한다. 

 

한국은 길거리 흡연에 대한 별다른 규제는 없다. 다만 공공시설, 학교, 병원, 지하철역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담배꽁초를 노상에 버리면 환경 오염으로 간주하여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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