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서 자신이 투표하는 과정을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한 유튜버가 경찰에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를 촬영,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튜버 A씨를 동해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독자가 4000여명인 유튜버 A씨는 지난 3일 동해시 삼화동제2투표소(이로경로당)에서 본인확인부터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는 전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와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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