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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앞두고 소환 불응한 윤석열…“체포영장 집행 위법”

입력 : 2025-06-11 15:11:33 수정 : 2025-06-11 16: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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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찰 수사 불필요” 입장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예정된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이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영장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서면조사는 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12일에 출석하라고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3차 출석 요구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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