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단톡방에 올린 전직 경북 영주시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영주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5월29일 영주시의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후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해당 사진을 특정 후보 측 선거 사무원 수십명이 참여한 단톡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비밀 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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