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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파포 무순위도 무주택자만”… 줍줍 청약 문턱 확 높아졌다

입력 : 2025-06-11 08:24:55 수정 : 2025-06-11 08: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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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요건을 손질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 당시 미달되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남은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로, 그간 실수요자뿐 아니라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7월,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잔여 1가구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 명이 몰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에게만 제한하겠다고 예고했고,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외지인 청약을 허용할 수 있고, 청약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등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 한해 제한을 둘 수 있다.

 

이번 제도 변경의 첫 적용 사례로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이 거론된다.

 

전용 39·49·59·84㎡형 중 잔여 약 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조합과 한국부동산원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지자체 승인까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초 공급이 예상된다.

 

해당 단지는 2022년 분양 당시 전용 84㎡ 기준 12억 3600만~13억 1240만 원에 분양됐으나, 올해 4월 입주권이 27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분양가 대비 10억 원 이상 오른 상태다.

 

한편 이날부터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 차단 장치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당첨자와 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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