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8000만·월세 60만↓ 대상
11일부터 ‘서울주거포털’서 신청
A씨는 4년간 집에서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받아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했다. 지난해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집중해야 했지만 아버지가 퇴직해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했다. 그러다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을 받게 돼 취업 준비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 그는 “남는 돈으로 생활에 보탬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도 A씨 같은 청년 1만5000명에게 월세로 매달 최대 20만원을 1년간, 총 240만원 지원한다. 최근 월세난 속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11∼24일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 처음 시행돼 지난해까지 청년 11만4000여명이 월세 지원을 받았다. 올해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 무주택 1인 가구로, 보증금은 8000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일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가 적용돼 월세가 80만원에 보증금이 3000만원이면 환산액이 12만원으로 산정돼 신청 대상이 된다.
소득은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12만7230원, 지역 가입자는 5만8386원에 해당된다. 피부양자인 경우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 재산 총액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청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재산엔 건축물·토지 과세 표준액, 임차 보증금, 차량 시가 표준액이 포함된다. 아울러 차량 시가 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자 또는 시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시 청년 수당 또는 자치구 청년 월세 등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임차인 본인이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상 한집에 19~39세 이하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자격 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올해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0월 말부터 1년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청년월세지원센터나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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