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낚시면허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에 △낚시면허제 검토 △낚시 전용선 도입 △어획량 할당제 단계적 도입 검토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낚시면허제는 2000년대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낚시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2024년 기준 전체 낚시 인구는 7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했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호주, 등은 낚시면허제와 어획량 제한 등으로 낚시인들이 수산자원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도입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사안이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해 낚시면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낚시면허제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 도입 필요성도 이미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과거 논의과정에서 낚시인 및 낚시단체의 강한 반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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