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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중지법 ‘속도 조절’

입력 : 2025-06-10 19:00:55 수정 : 2025-06-10 19: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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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검 이어 몰아치기 여론 의식
쟁점법안 12일 본회의 처리 연기
李 외교무대 데뷔 앞 교감 관측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쟁점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10일 밝혔다. 새로 선출(13일)될 새 원내대표를 위해 이들 법안을 ‘대야 협상카드’로 남겨두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로 보인다. 그 이면엔 새 정부의 민생정책 중시 기조와 임박한 이재명 대통령의 다자 외교무대 데뷔를 고려해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 쟁점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한 기색도 엿보인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 “이번 주에 처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과의 상의 여부에 대해선 “원내지도부 내의 상의, 각 상임위원회와의 상의,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는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특검법 상정을 알리고 있는 모습. 뉴스1

당초 민주당 내부에선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기류가 강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전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사실상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후로도 재판중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분위기는 여당이 이날로 예정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방송 3법을 논의하려던 일정을 취소하면서 급변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야당(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과 논의하에 일정을 미뤘다”며 “협치 차원에서 최 의원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의 입장 변화는 “새 정부 1호 법안이 무더기 특검이냐”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 대통령 취임 직후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잇달아 처리했던 터다. 이 와중에 또 다른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이듯 처리하기보다는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취임 열흘 만에 출국하는 점도 고려 요인으로 꼽힌다. 관세협상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여야 불협화음으로 분산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어서다.


배민영·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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