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 최장 170일 수사
‘채해병’ 준비기일 포함해 140일간
민주·조국당서 후보자 1명씩 추천
3개 수사 인력 다하면 600명 육박
국힘 배제된 특검 추천권 독소조항
일각선 “전 정권 탄압용” 우려 나와
이른바 3대 특별검사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각 특검의 출범 시점과 수사 범위 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초쯤 가동될 이들 특검은 사상 초유의 ‘트리플 특검’에 인력도 역대 최대 규모다. 법조계에선 해당 특검법안들의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 특검법안에 따르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 임명까지는 최장 11일, 채해병 특검은 최장 12일 걸린다. 관보에 공포돼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이틀 이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이 각각 교섭단체·비교섭단체 몫으로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사흘 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단계별로 정해진 기간을 하루씩만 써서 최소화할 경우 빠르면 나흘 만인 14일 특검이 임명될 수도 있다. 각 당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거나 개별 사건을 맡았던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후보군 물색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후보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특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나 검사 직에 있었던 자는 제외된다. 다만 특검으로 임명되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수년간 영리행위와 겸직이 금지되는 만큼 예상보다 후보자를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 임명 등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확보 등을 위한 준비기간 최장 20일을 거쳐 수사를 개시하게 된다. 역대 특검팀은 대부분 준비기간을 거의 남김 없이 썼다. 이번 3개 특검 역시 본격적인 수사는 일러도 다음 달 초에나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준비기간 20일을 포함, 최장 170일이다. 기본 90일이고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채해병 특검은 준비기간 포함 최장 14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 인력은 역대 최대 규모다.
내란 특검은 최대 267명으로,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됐던 국정농단 특검팀(105명)의 2배 이상 규모다. 내란 특검은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게 했다. 검사 60명이 파견되고, 파견공무원 100명과 특별수사관 100명을 둘 수 있다.
김건희 특검도 205명 규모로 ‘매머드급’이다.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으로 구성된다. 채해병 특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총 105명이다.

3대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적잖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특검 후보 추천 단계에서 배제한 게 대표적이다. 역대 특검의 경우 여야 합의나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한 간부급 검사는 “가장 큰 문제는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점한다는 것”이라며 “현 여권이 전 정권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엔 설명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과잉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검법이 공포된 날부터 수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각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특검에 소속되지 않은 검사가 특검의 지휘를 받으며 공소를 유지하도록 한 조항도 유례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각자 진행 중인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채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일명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해당 시점 전후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고자 이날 세종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