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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협회, 애플 이어 구글 상대로도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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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10 16:45:51 수정 : 2025-06-10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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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결제 수수료 부당”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인앱(애플리케이션) 결제’ 수수료가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애플에 이어 구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출협은 10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애플 및 구글 집단소송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인앱 결제 방식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구매할 때 할증된 형태로 구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자출판협회 김환철(왼쪽부터) 회장,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법무법인 지향 이병주 미국변호사, 이은우 변호사가 10일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협회에서 인앱결제 등 디지털 불공정 거래 관련해 마국 현지 구글 및 애플 집단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앱 결제는 앱 이용자들이 유료 결제를 할 때 애플이나 구글의 내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결제시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할증된 비용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는 구조다. 지난 2021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으나 애플과 구글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출협은 애플과 구글의 이러한 독점적 불공정 행위로 인해 국내 출판 분야에서만 매년 600억~800억원 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협은 앞서 지난달 23일 국내 앱 개발자들을 대표하는 원고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출협은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조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미국 셔먼법과 국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출협은 지난 4일 국내 대처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구글을 대상으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박용수 출협 상무는 “2021년과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했으나 어떤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건 형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인앱 결제 강제로 얻어간 수입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도 “미국은 이미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앱 개발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는 사례가 있지만, 미국 외에는 개발자들이 보상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같이 소송에 참여한 김환철 한국전자출판협회 회장은 “이번 소송은 애플과 구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분을 위한 것”이라며 “출판 웹소설 웹툰 유통 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개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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