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례회에 안건 상정 안 해
이달 회기 내 심사 처리 불가능
시민단체 “의도적 시간 끌기” 반발
조속처리 촉구… 이유 설명 요구도
市의회 “다양한 의견들 수렴할 것”
대구시의회가 시민 1만4000여명이 청구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도 정례회에 상정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의도적인 시간 끌기’가 의심된다며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의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10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317회 정례회에서 예·결산안 4건, 제·개정 조례안 27건, 동의안 7건 등 총 38개의 안건을 심의하지만, 해당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의회 측은 시민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향후 심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역 시민단체는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진행한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박정희 우상화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를 조직했다. 이어 주민 1만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요건을 갖춘 후 박 전 대통령 기념조례 폐지안을 지난 4월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라 이만규 시의회 의장은 주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 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 의장은 지난달 말 의장 명의로 폐지안을 정식 발의했다. 의결은 시의회가 박 전 대통령 기념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 해당 안건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정례회 심의 안건에 해당 조례 폐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이번 회기 중 심사처리는 불가능하게 됐다. 윤영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조례 제정과 폐지는 신중히 다뤄져야 할 문제이지만 시민들의 여론이나 의견 청취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이 부분에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은 지난해 3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시에 따라 추진해 2개월 뒤 열린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2명 중 30명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통과시켰다. 시는 조례 제정 이후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15명의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웠다. 대구 남구 대표도서관 앞에 세울 예정이던 높이 6m의 대형 동상은 잠정 보류한 상태다.
지역 시민단체는 즉각 성명을 내고 “조례안 발의 후 1년 이내 의결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활용해 최대한 미루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의 개최 여부와 일정,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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